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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행…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조성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행…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조성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5-09 00:35
업데이트 2023-05-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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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올해 2~3곳 시범
금지 사항 이외 모든 실증 허용
해외거점 구축… 기획부터 지원

정부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10개 조성한다.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특구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제품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한 뒤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단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인천 송도에 공동 조성되는 K 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 체결에 이어 올해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 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윤 대통령)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2023-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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