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엄벌’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엄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5-12 11:29
수정 2023-05-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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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등 공공입찰에 담합업체 고발요청
불공정 조달 16개 업체 3억 10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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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달청은 공정위에 고발요청,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엄벌키로 했다. 서울신문
공공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달청은 공정위에 고발요청,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엄벌키로 했다. 서울신문
조달청은 12일 입찰담합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24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 중 4개는 고발요청, 4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고발 요청한 4개 업체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조달업체들이다. 철도차량 납품으로 고발요청한 1개 사는 다른 2개 업체와 사전에 물량 배분에 합의한 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코레일 등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한 4개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2017~2019년 외자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 업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입찰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등을 안내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14개 업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에 대해 부당이득금(3억 1000만원) 환수 방침을 정했다. 다수공급자계약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 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데 파형강관·노트북컴퓨터·보행매트·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업체와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공급한 업체도 확인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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