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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발행사 ‘불법’ 없었다지만… 업계 “김남국에 입법 로비 가능성”

코인 발행사 ‘불법’ 없었다지만… 업계 “김남국에 입법 로비 가능성”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5-17 01:44
업데이트 2023-05-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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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가상자산 거래 논란

대장주 아닌 신생 코인에 거액 투자
규제 완화 로비용 공짜 코인 의혹도
“잡코인으로 교환… 세력 결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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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
‘코인 의혹’ 김남국,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의 자리가 무소속 의원 쪽으로 옮겨져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 완화를 노린 게임업계 입법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이 한때 80억원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P2E 게임 코인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 측은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며 재차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업계에선 코인을 통한 로비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16일 암호화폐 위믹스의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 측은 “자사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가 지난 10일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P2E 게임 규제 완화를 노린 게임업계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위메이드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메이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김 의원이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대장주가 아닌 신생 코인에 거액을 투자했고, 나아가 그의 투자 흐름에서 발행사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미리 습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 발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여개(당시 시세 약 36억원)를 같은 해 1월 출시된 신종 코인인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하는 ‘몰빵’ 투자에 나섰다. 클레이페이는 이러한 대량 수급으로 당일 1200원에서 3000원 가까이 급등했다. 김 의원은 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슬리피지’ 발생으로 15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슬리피지란 주식 거래 시 매수자가 신청한 주문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위믹스에 비해 유동량이 부족했던 클레이페이를 교환 대상으로 선택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의 말처럼 ‘실체가 있는’ 국내 대형 게임회사의 P2E인 위믹스를 투자 당시 출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며 100분의1토막이 난 클레이페이로 대량 교환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사전정보 취득 및 로비설’ 등의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은 위믹스 투자 배경에 대해 ‘실체가 있는 코인이란 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위믹스를 잡코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클레이페이로 대거 교환했다”면서 “‘세력 결탁’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최대 14만 5000여개를 보유한 메콩코인(메타콩즈 발행)과 관련해선 후에 이를 인수한 발행사 측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했다. 메타콩즈 NFT(대체불가토큰) 보유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NFT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 김 의원이 P2E 게임의 합법화를 꾀한 게임업체들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벤트성으로 무상으로 나눠 주는 에어드롭 방식만으론 대량 보유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발행사가 로비 등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코인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2023-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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