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직자윤리법 25일 처리”
EU, NFT도 재산정보 포함 고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2023.5.15연합뉴스
정치권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현행법상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 범위에 암호화폐 내용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0년 제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김남국 사태’ 이후 여야는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에 뒤늦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주식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때 공개되는 재산 정보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재산 정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2023-05-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