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여부 공론화…한국서 아시아 첫 판결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여부 공론화…한국서 아시아 첫 판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03 13:52
업데이트 2023-07-04 08: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행정법원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 적법”
AI 발명자 인정여부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이미지 확대
아시아에서 처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디어 이미지. 서울신문
아시아에서 처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디어 이미지. 서울신문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발명자 인정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마련한다. 국제적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특허제도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한 특허법에 따른 무효처분은 정당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AI가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주장하며 특허출원했으나 지난해 9월 특허청이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해 테일러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 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국·유럽·호주는 대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요국에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변화도 현실화되고 있다. AI가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켰다. 특허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미술·음악 등 저작물 제작에 기여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3월 사람의 표현 창작물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 결합된 저작물에 대해 사람을 저작자로 저작권으로 등록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특허청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오는 20일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 코너를 개설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주요국 법원판결, AI 관련 발명 심사기준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 9월 말까지 AI 활용 실태와 AI 발명 법제화·소유권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전문가 협의체’도 재가동한다. 특허청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법상설위원회와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특허선진5개국(IP5) 청장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AI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WIPO·IP5 등과 AI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