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스마트폰 제품 서로 벤치마크?

삼성-애플, 스마트폰 제품 서로 벤치마크?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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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내부 문서에서 모두 상대 제품과 비교

상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전세계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자사 제품 출시 전에 서로의 제품을 벤치마크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애플의 내부 문서 ‘3GSM 무역전시회 보고서(3GSM Congress Trade Show Report)’에는 애플이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F700(울트라스마트)’, LG전자의 ‘프라다폰’ 등을 상세히 비교한 도면이 실려 있다. 이 문건은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06년 2월 작성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F700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는 점이 아이폰과 닮아 배심원 평결이 나온 이후 화제가 됐던 제품이다.

프라다폰도 국내 판결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되는 등 이번 양사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제품이다.

애플은 이 문서에서 아이폰과 F700의 정면·측면 사진을 싣고 제품의 가로·세로 길이와 두께, 화면의 크기 등을 상세히 비교하고 있다.

F700 제품의 기능과 구체적인 사양, 출시 시점 등도 자세히 실었다.

프라다폰에 대해서도 F700과 마찬가지로 도면을 싣고 크기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한편 사양과 가격, 출시국가 등을 적었다.

문서는 세계 7개 제조사에서 공개한 30여개 제품의 사양을 열거하고 있지만 아이폰과 나란히 세부 디자인을 비교한 휴대전화는 이들 두 제품뿐이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자사 제품과 애플 제품을 비교했다.

갤럭시S가 출시되기 전인 2010년 5월10일 작성된 삼성전자의 ‘비홀드(Behold)3 사용성 평가 결과’ 대외비 문건은 전자우편(이메일)과 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효율성·일관성·심미성 등 75개 항목에서 삼성전자 제품과 아이폰을 비교해 개선 방안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문구를 통해 어떻게 잠금을 해제하는지 알려주는 것과 달리 비홀드3는 ‘휴대폰이 잠겼습니다’라고만 적혀 있으니 잠금 해제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각 항목마다 ‘수정 반영’, ‘현상태유지’, ‘차기 모델 적용 검토’, ‘S1(유럽) 공통’, ‘구글(Google) 컨셉’ 등 개선 상황을 기재한 것도 특징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소송에서 서로 이 문건을 증거로 삼아 상대방에 공세를 펼쳤으나 미국 배심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를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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