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밍 해외서 스마트폰 쓰다간 요금폭탄 맞을수도

자동로밍 해외서 스마트폰 쓰다간 요금폭탄 맞을수도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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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수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가 요금이 과다 발생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폰은 이메일 자동 수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의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아도 데이터 통신이 이뤄진다.

또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하면 자동 로밍돼 자신도 모르는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여배 비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런 피해를 막고자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요령’을 발표하고 이에 맞춰 출국 전에 사전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요령은 ▲ 스마트폰에서 미리 차단을 설정해 ‘걱정 없게’ ▲ 이동통신사 무료 차단 서비스 가입해서 ‘안심 또 안심’ ▲ 이동통신사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로 ‘알뜰하게’ 등 3가지다.

먼저 이용자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하면 이런 자동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안심이다. 데이터를 이용해야 할 경우 잠시 차단설정을 해제하면 되나 사용한 만큼의 데이터 로밍 요금을 내야 하며 실수로 다시 차단설정을 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더 안전하게 이동통신사에 무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 이 요금제에 가입하면 하루에 일정액만 내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

방통위는 관계 기관과 손잡고 주요 국제공항과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여행사 등을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해외여행객이 많은 22일부터 31일까지는 국내 주요 공항에서 안전한 이용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며 집중 캠페인을 펼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iseuser.go.kr,m.smartroam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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