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포함해 국내외 기업체들이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론스타 관련 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해 등록세를 중과한 서울시가 패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종전 일반세율 2% 적용에서 중과세율 6%가 적용돼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회사가 시가 1000억원의 건물을 취득할 때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할 경우 등록세는 2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이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포함해 국내외 기업체들이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론스타 관련 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해 등록세를 중과한 서울시가 패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종전 일반세율 2% 적용에서 중과세율 6%가 적용돼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회사가 시가 1000억원의 건물을 취득할 때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할 경우 등록세는 2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