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청약전략 Q & A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청약전략 Q & A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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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총 2개 블록 2350가구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사실상 위례신도시 중에도 ‘알짜물량’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2개 블록 주변으로 법조타운, 가든파이브, 거여·마천뉴타운, 장지지구 등이 위치해 있어 향후 시세차익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면서 “올해 초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과 경기 주민들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열린 만큼 경쟁률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청약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잡한 청약자격과 기준을 사례별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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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소득 400만원의 4인 가족(자녀 10세·15세)이다. 주택을 구입한 적은 없고 청약저축은 1200만원 정도 납입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A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총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②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자 ③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④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안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⑤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 이하인 자이다. 참고로 2008년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27만 6642만원이다.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일반공급으로 청약해야 한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로 선정돼 2년간(과밀억제구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없다.

1차 보금자리주택 부적격자 795명 가운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④와 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각각 153명, 134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 유의하자.

Q 서울 주민으로 집을 갖고 있다가 2002년 12월 팔았는데 청약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청약저축은 1800만원 정도 납입했는데 당첨 안정권으로 볼 수 있을까.

A 무주택 판정 기준은 신청자와 세대원 가운데 누구라도 무주택 기간(모집공고일 현재 5년·3년) 안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질문자는 7년 전 집을 팔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은 갖췄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을 산정할 때 주택을 매도했던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간을 무주택세대주 기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7년 2개월이다.

각 특별공급별로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 기간 5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했기 때문에 일반공급 1순위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지난 1차 보금자리주택(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 사전예약 물량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이 타입별로 1200만~178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첨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

Q 인천에 사는데 청약저축 납입액이 1400만원 정도이다. 인천 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따로 있나.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수정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부터 수도권 주민이 공급물량의 50%를 배정받는다. 인천, 경기 주민은 단지를 가리지 않고 전체 물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모집공고일인 2월26일보다 최소 1년 전 즉 2009년 2월26일 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이나 경기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으로 뽑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3년 이내 자녀수가 많을 경우 당첨이 유리해지므로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특별공급을 선택해야 한다. 또 3자녀, 기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간, 70% 이상이면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Q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결혼 2년 미만의 신혼부부인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어느 것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을까.

A 결혼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자녀가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 임신한 경우라면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이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고 맞벌이라면 120% 이하이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로 3년 이상 주민등록 상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때 배정물량이 10%에서 5%로 줄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경쟁률을 낮추는 방법이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한다면 A1-16블록에 공급면적이 넓고(방 3개) 공급물량이 많아 추천할 만하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도움말:닥터아파트 이연주 마케팅지원팀장

2010-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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