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환영” 카드·저축銀 “우려”

은행·보험사 “환영” 카드·저축銀 “우려”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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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완화 금융기관 반응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30일 금융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썰렁했다. 주택담보대출의 DTI 한도가 금융기관 자율 결정으로 바뀌었는데도 일선 금융기관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는 곧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20일쯤 후에는 완화된 DTI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은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후순위 대출기관인 저축은행은 은행 및 보험사가 DTI 한도를 크게 높이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 자체를 호황으로 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려 했지만 시장사정이 좋지 않아 마진이 낮은 집단대출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왔다는 점에서 DTI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 유치 경쟁을 펼쳤으나 DTI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을 제외하면 수요가 거의 없었다.”면서 “DTI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영업은 자제할 계획이다. B은행 관계자는 “경제 상황도 불투명한데 주택담보대출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C은행 관계자는 “DTI, LTV(담보인정비율)를 함께 보는 데다 은행 내부의 심사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55%라지만 다른 대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DTI 한도의 상향폭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새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이 이뤄지기까지 20일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자산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사들도 DTI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40~60%인 DTI 규제 한도의 상한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내일 중 최종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출규모가 더 줄어들까 걱정이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은행의 DTI 한도(50%)보다 10% 높은 60%를 적용받았다. 따라서 10%를 더 대출받으려는 후순위 대출 고객이 많이 찾았다. 하지만 은행이 DTI를 크게 높여 대출을 할 경우 저축은행은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5~6%인 반면 저축은행은 8~10%로 금리 경쟁력도 낮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어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검토해 보니 부동산 경기 자체는 호전되지 않으면서 고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카드나 캐피털사 역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행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DTI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여신전문회사는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없었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된다고 볼 때 우리에게 돌아올 이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도 이번주 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폭을 조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DTI 규제를 없애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심사 등 모든 것을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하라는 것은 책임도 금융기관에게 지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만 DTI 규제를 폐지하고 다른 기관은 상한선을 10%만 올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난도 부담이어서 다른 업권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로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체의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이 은행과 보험사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주·김민희·정서린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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