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 14㎡로 상향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 14㎡로 상향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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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개선 추진…현행 12㎡에서 2㎡ 늘려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2~4.5% 유형별 차등적용

정부가 원룸주택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손질한다.

1인용 초소형 원룸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반면 2~3인용 주택 공급은 확대하기 위해 원룸주택의 최소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 대출 이자를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최소 면적을 현행 12㎡에서 주택법상의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2㎡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허용 면적이 12~50㎡에서 앞으로는 14~50㎡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새 기준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연리 2%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이자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1인가구 위주로 공급되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특별금리 혜택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연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이자율(5%)에서 최근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의 거치기간(3년) 동안은 당초 금리가 4%였던 것을 고려, 연 3.5%를 적용한다.

반면 2~3인용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2%의 특별금리를 내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되며 실구획을 통해 2~3인의 거주가 가능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이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되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공실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19만가구 가운데 85%인 16만2천가구가 원룸형(12~50㎡) 주택으로 공급됐고, 이 가운데 13%인 3만가구가 초소형(12~14㎡)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균 미입주율은 32%에 이르고, 경기·인천·울산·대구 등지에 준공후 7개월이 넘도록 미입주 상태인 주택도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준공후 6개월 이내면 대부분 입주가 끝났던 상황과 비교하면 나빠진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수요층이 유사한 오피스텔 공급물량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원룸 도시형 주택의 미분양·미입주 현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신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2~3인용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이 2015년에는 27.1%, 2025년 31.3%로 늘어나지만 2~3인가구 비중은 20105년 48%에서 2025년에는 51.8%로 증가해 수요층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수도권 월세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소형주택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2~3인용 주택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복잡하게 세분화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과 건설 기준,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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