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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악용’ CFD 실제 투자자·종목별 잔고 공개

‘주가조작 악용’ CFD 실제 투자자·종목별 잔고 공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5-29 18:19
업데이트 2023-05-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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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 보완방안’ 확정
개인 전문투자자 대면확인 의무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수 있다.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지만, 그동안 실제 투자자와 종목별 매수 잔량 등 정보가 투명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서울가스·삼천리·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할 때도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개인, 기관 등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CFD 전체와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운영돼 한시적이었던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증권사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수수료 목적으로 CFD를 적극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리스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대면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은 투자자들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일부는 투자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CFD 레버리지 투자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수연 기자
2023-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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