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월드컵서 손흥민 빼라는 격”

“반도체 특별법, 월드컵서 손흥민 빼라는 격”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02-02 20:24
업데이트 2022-02-0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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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앞두고 법안 후퇴 비판
수도권대 반도체학과 증원 배제
“연구·개발 인력 확보 어려움 외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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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이 오는 7월 시행되지만 업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분위기다. 입법 과정에서 애초 업계가 요구했던 핵심 조항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특별함을 찾을 수 없는 특별법”이라는 푸념까지 나온다.

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별도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할 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대거 빠졌다.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5개년 단위 전략산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전략산업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및 세액공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특별법 자체가 대폭 후퇴해 법안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업들이 가장 큰 실망감을 보이는 대목은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요구 배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난해 반도체 실적 호조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두 대기업마저도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반도체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이미 설치된 반도체학과의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월드컵에서 손흥민, 황희찬을 빼고 경쟁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도체 우수 인력 양성과 채용의 기회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국내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은 업계 요구(25~50%)의 최소치에도 못 미치는 ‘20% 공제’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2024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한시 조항에 불과하다.

반도체 업계와 학회 등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전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박재근(한양대 교수)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은 “전략산업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라면서 “업계가 요구하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심의는 위원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전문 인력 공급 문제는 반도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교육 시스템과 연계된 담론”이라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교육 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2022-02-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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