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 업체에 불리한 광고 계약서 고쳤다

숙박 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 업체에 불리한 광고 계약서 고쳤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23 17:19
업데이트 2022-02-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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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앱 서비스 정보 계약서에 명시”

야놀자, 여기어때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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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사업자 야놀자·여기어때와 숙박업체 간 광고 계약서가 개선됐다. 두 플랫폼은 광고비를 낸 모텔 등 숙박업소들이 앱 화면 어디에 광고가 노출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들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광고비를 주면 이들 숙박앱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으로 발급한다. 또 앱의 특정 화면에 숙박업소를 노출해 준다.

그동안 두 플랫폼이 계약서에 쿠폰 지급 비율을 ‘판매단가의 10∼25%’ 등으로만 표시하면서 숙박업소가 광고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쿠폰 총액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두 플랫폼은 앞으로 계약서에 쿠폰 지급 비율을 명시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운영 상황에 맞게 할인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류 및 지급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두 플랫폼은 숙박업소 광고가 앱 화면 어디에 노출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앱 화면상에 광고 상품별 노출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광고 상품 간 노출 순서, 숙박업소가 동일한 광고 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어떤 기준으로 노출되는지 표시하기로 했다.

숙박업소의 별도 서명 절차 없이 광고 계약을 맺어오던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최종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서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두 플랫폼은 또 중개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도 광고 상품 이용 현황, 할인쿠폰 발급 내역 등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숙박업소의 매출 가운데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은 2020년 기준 64.0%에 달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애로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법안 통과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해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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