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수하물 승객 스스로 올리고 내려야”
승무원 부상 잦아…“무거운 짐은 부치세요”
캐빈 승무원.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자료 : 아이클릭아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스스로 선반 위에 올릴 수 없는 무거운 수하물은 가급적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휴대 수하물을 직접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승객이 요청하면 캐빈 승무원이 승객의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지만,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이 잦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과 노약자, 임신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는 승무원이 수하물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이와 맞물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스스로 수하물을 수납하고 내릴 수 있도록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무거운 수하물은 위탁수하물로 부쳐달라고 아시아나항공은 당부했다.
다만 항공사는 지금까지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됐던 휴대 수하물의 규격을 ‘가로·세로·높이 합계 115㎝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수하물 들어드릴 수 없어”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납하고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중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의 ‘휴대 수하물’ 규정을 통해 “반복적인 휴대 수하물 도움 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은 승객의 휴대 수하물을 적극적으로 들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면서 승객이 스스로 들어올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위탁 수하물로 부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에어는 1인당 10㎏ 이내의 수하물 1개만 기내에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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