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지난해 판매 부탄캔 중 파업방지기능 23%에 불과
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1인당 연간 4개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안정성 등을 강화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개정·공포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부탄캔 2억 1881만여개 중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비율은 23%(5023만여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내 저장소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안전기준 강화 조치도 마련했다. 사고가 발생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압가스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각각 이뤄지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인명보호·구조용 공기충전용기 운반기준도 완화해 개인 차량으로 2개 이하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적용이 제외된다.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횟집 등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산소나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를 사용할 때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250㎏에서 500㎏으로 상향 조정해 소량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산업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 안전 및 수요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