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전환촉진법은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과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부처 간 협업 추진체계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산업 데이터 생성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인정,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 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 및 보호 활동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등대공장’으로 선정한 LS일렉트릭의 충북 청주 제1공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등대공장은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의 미래를 이끈다는 의미다.
장 차관은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올 하반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기술나눔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7-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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