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경남 사천서 곤명파출소 강명석

[독자의 소리]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경남 사천서 곤명파출소 강명석

입력 2010-01-15 00:00
업데이트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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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 등은 7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할 때와 같다고 한다.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시속 40㎞로 달리다가 적색신호가 켜진 때부터 차량을 정지한 때까지의 거리는 음주운전 24.3m, 휴대전화 사용 23.7m, 정상운전은 19.1m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 운전자 4명 중 3명이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누르면서 운전한다고 한다.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교통법규 준수가 안전을 지키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경남 사천서 곤명파출소 강명석
2010-0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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