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불법업소 접촉차단 일회성 안돼야

[사설] 경찰 불법업소 접촉차단 일회성 안돼야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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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와 경찰관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칼을 빼들었다. 서울경찰청은 사행성 오락실과 성매매업소의 업주, 조직폭력배 등과 단속 경찰관의 사적인 접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찰관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앞으로 단속 대상자들과 면담, 회식, 금전거래는 물론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해선 안 된다. 업무 때문에 꼭 접촉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유예 기간을 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오는 10일까지 유흥업소 접촉 여부와 관련해 경찰관의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유예 기간 이후에 유흥업소 업주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력이 나오면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경찰관과 유흥업소의 유착 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조 청장은 지난해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유흥업소와 게임장,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경찰 비리가 오죽했으면 이런 고육지책이 나왔을까 싶어 참담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210명에 달했다. 그중에서 서울이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경찰의 유흥업소 유착비리는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다하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풀린다.

일선 경찰서에선 엄격한 잣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유흥업소를 통해 첩보 등을 얻어 기획수사를 해온 현실적인 관행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비리 근절은 요원해진다. 비리 척결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서울경찰청의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선 현장에서 독버섯처럼 상존하는 경찰 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0-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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