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정치와의 단절 선언할 때다

[사설] 전교조, 정치와의 단절 선언할 때다

입력 2010-05-24 00:00
업데이트 2010-05-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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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한 이래 사상 최대 중징계다. 교육당국은 올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과 함께 전교조 소속 교사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벌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나라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엄연한 실정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것이 맞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이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획수사로 규정하고 전면전인 투쟁에 나설 모양새다. 전교조는 그러나 탄압 운운에 앞서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는 게 우선이다. 그동안 시국선언과 반정부 집회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교조는 이제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단을 지켜야 한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항소심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혼란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것을 겸허하게 새겨야 한다.

한편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라 해도 6·2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교육당국이 서둘러 전교조 교사의 대량 해고·파면 조치를 감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은 민노당 당원 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했고,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최종 판단은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도 선거 정국에서 무리하게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 전교조’ 전선으로 총공세를 펴고 있는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건 유감이다.
2010-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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