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양시 잘못된 인사 철회가 옳다

[사설] 안양시 잘못된 인사 철회가 옳다

입력 2010-08-07 00:00
업데이트 201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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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지난달 말 실시한 공무원 인사에 일부 위법적이고 부당한 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양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의 취소를 공식 요구했다. 이런 인사를 지시한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 시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에 관여한 인사담당 국장은 감봉, 담당 공무원 3명은 훈계 조치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인사의 취소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안양시는 보복성이 짙은 위법 인사가 확인된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게 옳다.

지자체 인사권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양시에 대한 행안부의 인사철회 요구와 관련자 징계조치는 당연하다. 최 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행안부의 월권 운운하며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기초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권(지방공무원법 제81조)은 광역단체에만 있는 게 아니다. 행안부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엄연히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정치적으로 맞서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구차한 행태일 뿐이다.

안양시 인사파동에서 더 큰 문제는 전공노 전(前) 간부인 손모씨의 개입 여부다. 손씨는 지난해 시국집회에 참가했다가 파면된 안양시 7급 공무원 출신이다. 6·2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최 시장을 지지하면서 도중에 사퇴했다. 지난해 손씨의 징계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만큼, 보복성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손씨가 민간인 신분이어서 행안부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피해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告訴)를 해서라도 불법행위를 가려야 한다.
2010-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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