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 ‘광장 기싸움’ 볼썽사납다

[사설] 서울시-의회 ‘광장 기싸움’ 볼썽사납다

입력 2010-09-20 00:00
업데이트 201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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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다. 대신 상위법과 충돌하는 이 조례안의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가 된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79명이 발의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가 재의결한 것이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서울광장이 법정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광장의 신고제 운영은 이 법률의 위반이라는 서울시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특히 이 개정안이 사실상 서울광장에서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서울광장이 무분별한 집회·시위의 장으로 변질돼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광장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서울광장 조례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데는 서울시에도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11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69.3%나 된다. 무슨 계획이든지 무사통과되던 지난 시의회와는 전혀 다르다. 여소야대 시의회를 상대로 시정을 펼치려면 몇 곱절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공간이다. 서울광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에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당리당략을 떠나 고민해야 한다. 시의회와 서울시는 법정공방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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