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도 걱정한 ‘규제형평법’ 국회서 걸러라

[사설] 총리도 걱정한 ‘규제형평법’ 국회서 걸러라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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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에서 ‘규제형평법’이 통과됐다.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고 법안의 내용까지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법으로 몇몇 기업과 국민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잃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 정부 스스로 법치행정과 규제정책에 대한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을 챙기기 위해 더 소중한 법치와 신뢰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본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유감스럽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이 법은 규제가 명시된 기존 법과 시행령 등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원인이 규제완화를 권익위에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집행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규제법령을 만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규제를 풀어주는 법을 만든 셈이다.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라고 기업과 국민들의 규제로 인한 불편이 없겠는가. 독일은 나무 한 그루 베는 데도 규제를 하고, 미국은 식당 하나 열어도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선진국들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만 건강·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추세다.

게다가 이 법은 합의제로 운영되기에 권한만 있고 책임 없는 권익위에서 전 부처에 걸친 각종 규제를 심사하도록 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어떤 규제가 완화대상인지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편법로비 가능성도 있다. 부패척결을 담당하는 권익위가 오히려 태생적으로 부패·비리에 취약한 법을 앞장서 만든 꼴이다. 권익위 내부에서조차 “여차하다가는 청문회에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제 김황식 총리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법이 자칫 잘못 적용되면 법의 안정성·형평성 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잘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도를 넘어선 이 법안이 냉철한 심의를 통해 걸러지기를 바란다.
2010-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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