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부터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1일 의결했다. 이에 무상급식 단계별 시행을 요구해 온 서울시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교육감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전가해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기습상정해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통과시킨 것도 볼썽사납지만 예산 대책도 없이 공약에 집착하는 정치적 행태는 더욱 문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재원으로 1162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이,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줄 경우 다른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려운 자치구는 더 쪼들릴 수밖에 없으며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소외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설비·인력 등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항구적 복지예산을 당리당략에 의해 기습적으로 결정, 신설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더욱 아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문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단계적 시행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재원으로 1162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이,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줄 경우 다른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려운 자치구는 더 쪼들릴 수밖에 없으며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소외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설비·인력 등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항구적 복지예산을 당리당략에 의해 기습적으로 결정, 신설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더욱 아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문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단계적 시행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다.
2010-12-0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