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두사미로 끝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책

[사설] 용두사미로 끝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책

입력 2010-12-14 00:00
업데이트 2010-12-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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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시행규칙을 놓고 말들이 많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받은 의·약사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의 처벌조항이 흐지부지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시행규칙에 경조사비며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의 허용기준을 제시했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모두 빠졌단다. 규칙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는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될 경우만 보편적 관행인지, 판촉차원의 리베이트인지를 조사키로 했다니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될 게 뻔하다. 정부가 호언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고작 이정도라니 허탈할 뿐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하위법이다.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를 함께 처벌할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이라도 갖추자는 고육책인 셈이다. 복지부가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부터 모든 의·약사를 잠재 범죄자 취급한다느니, 리베이트의 음성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느니 따위의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최소한의 관행적 인정범위를 정해 환부를 도려내려던 처벌규정마저 삭제됐으니 단속 차원에선 별반 나아질 게 없어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리베이트 허용기준 적시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성화할 것이라 우려했다지만 현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복제 신약값의 20∼30%가 리베이트이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연간 2조원을 웃돈다는 공정거래위의 발표도 있고 보면 잠꼬대로만 들릴 뿐이다.

병을 고치려면 근저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리베이트의 원인을 방치하면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국내 제약업체의 판매관리비가 제조업체의 3배를 넘는 반면,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3.6%에 불과하다. 신약 개발 대신 음성적 마케팅과 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피해는 물론 건보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음성적 거래를 막을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이 신약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리베이트 근절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10-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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