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관련 파기환송심 상고공판에서 “사내 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보차원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사내 하도급 제도에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사내 하도급 활용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32만여명 가운데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24.6%인 32만 5000여명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조선 61.3%, 철강 43.7%, 기계·금속 19.7%, 전기·전자 14.1% 등 주요 제조업종이 모두 인건비 절감과 고용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사내 하도급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소송의 발단이 된 자동차업종도 16.3%가 사내 하도급이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 근로자들의 절반에 불과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공정에 투입된다. 그 결과 조선업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중대 재해 76건 중 81.5%가 하도급 근로자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극히 저조하다. 더구나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노무지휘를 받고 있음에도 소속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급’으로 분류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에 편승해온 정규직 노조의 담합 희생물인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현실을 해석해 판결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앞다퉈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비정규직에게 절실한 것은 그 같은 ‘어음’이 아니다. 당장 받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과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기업들의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기업들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이 경쟁력이나 성장동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귀결된다며 차별을 정당화하려 해선 안 된다. 정규직 노조도 함께 일하는 하도급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살려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 근로자들의 절반에 불과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공정에 투입된다. 그 결과 조선업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중대 재해 76건 중 81.5%가 하도급 근로자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극히 저조하다. 더구나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노무지휘를 받고 있음에도 소속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급’으로 분류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에 편승해온 정규직 노조의 담합 희생물인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현실을 해석해 판결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앞다퉈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비정규직에게 절실한 것은 그 같은 ‘어음’이 아니다. 당장 받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과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기업들의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기업들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이 경쟁력이나 성장동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귀결된다며 차별을 정당화하려 해선 안 된다. 정규직 노조도 함께 일하는 하도급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살려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012-02-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