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주권 확보 가야 할 길 아직 멀다

[사설] 미사일 주권 확보 가야 할 길 아직 멀다

입력 2012-10-08 00:00
업데이트 2012-10-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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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주권을 향한 ‘11년 숙원’을 풀 실마리는 찾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1년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재의 300㎞에서 800㎞로 대폭 늘어나고, 미사일에 탑재하는 폭약의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하는 절충(trade-off)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쪽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UAV) 탑재 장비와 폭약의 중량이 현재의 500㎏에서 최대 2500㎏으로 5배 늘어나 한국형 무인폭격기 개발의 길이 열린 점도 평가할 만하다. 민간 우주 개발의 핵심 요소인 고체연료 로켓 개발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사일 지침이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2001년 개정에 이어 이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본다. 특히 최대 사거리 800㎞가 북한 내 주요 타격목표에 대해 군사적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에 주목한다. 사거리가 120㎞인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KN-02의 위협에서 벗어난 중부권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절충원칙에 따라 북한 내 주요 미사일 기지 20여곳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50㎞의 탄두 중량은 1000㎏으로 늘릴 수 있고, 실전배치 중인 사거리 300㎞의 현무 미사일에는 2000㎏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게 돼 유사시 파괴력이 2~4배 신장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고,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공식적인 이견이 없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북한은 사거리 300~600㎞인 스커드미사일과 사거리 1000㎞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거리 3000~4000㎞에 탄두 중량 650㎏의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만에 하나 그들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서울에 2분이면 도착하며 일본 내 미군기지도 사정권 안이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사일 주권 확보의 첫 단추이며,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 대칭전력의 군사적 억지력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012-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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