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총수 구속 언제까지 봐야 하나

[사설] 재벌 총수 구속 언제까지 봐야 하나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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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그제 밤 구속되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벌 총수가 구속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항간에는 현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적당한 규모의 CJ를 본보기로 삼았다는 해석도 있는 모양이다. 안팎으로 경제가 위기인데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어떡하느냐는 재계의 불만 섞인 우려도 들린다.

재계의 불안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반응이다. 이 회장은 회사 돈 1000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만들고 7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횡령·배임·탈세 등 안 걸리는 혐의가 없다. 조세피난처·갤러리·집사 등 재벌 총수의 비리 때마다 마주치는 익숙한 단어들도 모두 재등장한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백억원의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위장 계열사 빚을 계열사에게 갚도록 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주주들에게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도 비자금 조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이 구속된 다음 날, 국회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등을 방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잇따르는 경제민주화 법안 때문에 기업 의욕이 저해된다고 성토하기에 앞서, 재계는 반복되는 재벌 총수의 비리 앞에서 국민들의 반(反)기업 정서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연루된 기업들은 재판부와 여론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내부 관련자들을 문책하거나, 그럴듯한 사회공헌과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해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말고 근본적인 신뢰 회복과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연히 발견된 USB가 없었다면 CJ 이 회장의 범죄 혐의는 묻힐 뻔했듯이 오너 비리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내부 고발 유인책도 강화해야 한다.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사외이사들과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에서의 재선임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다.

2013-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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