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눈감은 장애인 고용, 정부도 외면하나

[사설] 대기업 눈감은 장애인 고용, 정부도 외면하나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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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한 지 23년째가 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 공공·민간기업이 726곳이나 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위반하면 제재부담금 부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체 맞춤형 장애인 직무훈련 확대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

그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60% 이하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낮은 기관·기업 1706곳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42.6%인 726곳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26곳은 민간기업 723곳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과학연구원 등이다. 민간기업 중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동광주택, GS글로벌 등 17곳, 1000인 이상 기업은 유니토스 1곳이고, 1000인 미만 500명 이상은 지오다노, 버버리코리아 등 16곳, 500명 미만 300명 이상은 일진글로벌, 메가박스 등 32곳, 300명 미만은 에스에이피코리아, 잡위드 등 674곳이다. 1명 이상 채용하긴 했으나 의무고용률을 어긴 기업에는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5개 기업집단(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을 제외한 25개 기업집단의 108곳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11곳), GS(9곳), 동부(9곳)가 가장 많은 계열사를 명단공표 대상에 올린 기업집단으로 파악됐다. 특히 11개 교육청 등 모두 12곳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관련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포함돼 있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고용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 중이다. 2008년부터는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장애인을 정원의 3%를 채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 총수의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및 공공부문 가릴 것 없이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따라올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의무고용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주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없는 사유로 근무할 만한 직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명단 공개 외에 부담금 부과수준 상향 등 제재 강화와 함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직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체 맞춤형 훈련 제공 프로그램도 확대하기 바란다.

2013-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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