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성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 새 틀 짜야

[사설] 감성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 새 틀 짜야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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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그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리와 배심원 평결 사이에서 어정쩡한 제3의 길을 택한 셈이니 법원 판결이 언제부터 타협과 절충의 대상이 됐느냐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트위터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애당초 이번 재판은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문 후보가 전북 지역에서 86.25%의 몰표를 얻은 걸 감안하면 이 지역 배심원들의 공정성도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하다. 배심원 평결이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라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게 옳은지 따져볼 일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당초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과 부패범죄 등에 한해 시행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부터 대상 범위가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되면서 부쩍 파열음이 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여론과 감성에 휘둘릴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법의 중추인 법관마저 정치색 짙은 판결을 일삼는 형국이고 보면 정치 사건일수록 외려 평균적 국민의 상식적 잣대가 필요한지 모른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의 민심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법원에 재판지 변경 신청을 하거나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요컨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5년 만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이라 할 정치적 사건을 무조건 배제해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평결 방식을 바꾸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긴요한 플랫폼으로 뿌리를 내려야 마땅하다.

2013-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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