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체계 개편, 조기 퇴직 문화 없앨 대안 찾길

[사설] 임금체계 개편, 조기 퇴직 문화 없앨 대안 찾길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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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단기 대안이지만 모든 연령층 소득 줄어선 안 돼

정부가 어제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구속력은 없지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매뉴얼이 사용자에 편향된 임금체계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사 간, 세대 간 상생 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은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연공급(호봉제) 체계를 성과와 직무에 따른 기본급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과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고용시스템이나 임금체계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회적 의제가 됐다. 노동계도 개편 내용에 대해서 의견 차이는 있지만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정부나 경영계와는 달리 임금체계를 무조건 능력이나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보다는 연공이나 숙련도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년 연장을 빌미로 저임금 체계를 구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머리를 맞대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찾아야 한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비용의 일정 부분을 수혜자들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기업의 42.1%는 정년을 56.7세에서 58.7세로 연장했고, 정년을 늘린 기업 가운데 56.4%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했다. 임금체계가 생산성 등을 중시하는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바뀌게 되면 정년 연장 혜택을 보지 않는 연령층의 임금도 연공급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현재 평균 53세에 맞춰진 ‘굵고 짧은’ 임금체계를 60세에 맞춰 ‘가늘고 길게’ 설계하는 구도다. 많이 받고 덜 다니는 것에서 적게 받고 오래 다니는 쪽으로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는 급격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근본적으로는 직무 난이도, 근로자의 역량과 성과, 숙련도 등을 제대로 파악해 능력과 경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정당한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 등 사회적 직무들의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제도적인 정년과 체감 정년 간 큰 격차가 있는 게 현실이다. 60세 정년이 도입돼도 정년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40~50대들이 많다. 중소기업의 38.5%는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조사도 있다. 기업들은 생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연령층의 근로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014-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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