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발 무마 수준으론 사이버망명 못 막는다

[사설] 반발 무마 수준으론 사이버망명 못 막는다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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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까지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권에서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한 정치공세를 그만두라며 논란 확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의 가치가 한갓 정치권의 창과 방패 싸움으로 전락하는 것인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개인정보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촉발된 것은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적발 방침을 세우면서부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자 곧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단죄하겠다고 설익은 수사강화 방침을 내놓아 분란을 자초했으니 ‘대통령 호위무사’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궁할 듯하다. 검찰은 기술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실시간 감청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청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 영장에 불응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검열 논란 이후 이용자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등 급박한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모바일 기업이 법치에 대한 저항을 공공연히 밝힌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기술적으로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다분히 ‘선언적’인 폭탄발언을 하기 전에 고객의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고 저장기간을 줄이는 등 보다 실효적인 조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사이버 검열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카카오톡 위법 또한 안 된다는 게 여론이다.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는 악순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이버 유언비어는 우리 사회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는 어둠의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사찰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기술적·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집행수단을 강구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한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실시간 키워드 검색’ 등 강경한 내용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감청은 살인이나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 중대 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실시하게 돼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최소한 범위에서 실행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사이버 수사와 관련, 영장 발부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심사를 철저히 해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검열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내 메신저 이용자 150만명이 보안성이 좋은 독일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급작스러운 ‘사이버 난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해외 메신저로 떠난 이들이 다시 신뢰를 되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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