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입법 조롱한 아이폰 대란

[사설] 부실입법 조롱한 아이폰 대란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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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아식스(아이폰6)대란’이 발생했다. 서울 시내 여러 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가 대당 10만~20만원대에 팔려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새벽부터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무색하게 됐다. 이번에 팔린 아이폰6의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 9800원이다. 이통사들이 공시한 최대보조금(30만원)과 대리점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을 고려해도 실제 최저가는 50만원선이다. 그런데도 10만원대에 싸게 팔린 것은 이통사들이 대거 판매촉진금을 풀고 매장에서도 이통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의 상당액을 포기하고 단말기 할인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이통 3사가 모두 똑같이 그렇게 했다. 과거의 불법 행태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결과적으로 법을 지킨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 바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보다 40만원가량을 더 주고 정상적으로 아이폰6를 구매한 사람들만 바보가 된 꼴이다. 시장질서를 교란한 만큼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이번에는 10만원대에 아이폰6를 산 소비자들에게 잇따라 개통 취소를 통보하며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경고를 하고 과징금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다.

아이폰 대란은 졸속 입법으로 추진된 탁상행정의 폐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난 한 달간 시행됐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때문이다. 이미 이 법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폰 대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드러났다. 단통법은 이통사의 보조금 무차별 살포를 막고 모든 소비자가 평등한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 단말기 가격은 더 비싸졌다. 소비자들은 이상한 법 때문에 손해만 보는 형국이 된 셈이다.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 손해를 보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만 거액의 보조금을 쓰지 않아도 되면서 수익이 크게 늘게 됐다.

이런 와중에 불법보조금까지 다시 판을 치게 됐으니 단통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정부의 장담은 허언이 됐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이통사들은 여전히 가입자 빼앗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단통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 근본적인 손질을 해야 ‘제2의 아이폰 대란’을 막을 수 있다.
2014-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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