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李 소송 지연에 ‘침대 재판’… 국민이 부끄럽다

[사설] 尹·李 소송 지연에 ‘침대 재판’… 국민이 부끄럽다

입력 2024-12-19 23:44
수정 2024-12-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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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 심판 서류를 나흘째 송달받지 않고 있다.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각종 공문도 받지 않고 전자 문서 수령 확인도 거부한다고 한다. 어제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외신 기자회견까지 열어 “윤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견해와 소신을 밝힐 부분이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한은 최장 180일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수취 거부를 계속하면 우편 등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다.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지난 18일 거부된 윤 대통령의 2차 출석조사 예정일을 신속히 통보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내란죄 수사를 이첩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적극 수사도 고려할 단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이제 일상이 될 지경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폐문 부재’, ‘이사 불명’ 등 어이없는 사유로 법원 송달 서류를 회피했다. 보다 못한 법원이 그제 인편으로 소송기록통지서를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져가서야 겨우 수령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일반인이라면 꿈도 못 꿀 사법 무시 행태를 태연하게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부터 고의적인 심판·수사 지연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 대표도 하루라도 재판을 늦춰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를 더 보이지 말아야 한다. 두 사람의 ‘침대 재판’에 보고 있는 국민이 부끄럽다.

2024-12-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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