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공정거래, 시장에 뿌리내리려면

[공직자의 창] 공정거래, 시장에 뿌리내리려면

입력 2024-04-02 03:17
업데이트 2024-04-0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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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자율(autonomy)은 ‘자기 자신’(auto)과 ‘법’(nomos)의 합성어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법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에게 그러하듯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자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은 이미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회적 시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때 기업 스스로 부여한 법의 테두리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건 기업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기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고 그 지속가능성도 높다. 즉 ‘자율 준수’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특히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 준수의 중요성은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규범의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지난해 6월 20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민간 주도로 시작된 CP는 지난 20여년간 어느 정도의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보급되고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약 740여개 기업이 도입한 대표적인 내부 준법 경영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공정위는 CP 법제화가 실제 CP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하위 규정 마련을 비롯한 남은 과제를 이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5일 CP 제도 운용 관련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CP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CP 도입과 실질적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CP 등급 평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평가 지표도 간소화했다. CP 등급 평가 결과 AA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등급에 따라 과징금을 10~15% 감경받는다.

만약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CP를 통해 위법 행위를 탐지·중단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5% 이내 추가 감경을 적용받아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동시에 CP를 악용할 우려를 고려해 평가는 세세히 엄격하게 하고 CP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땐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공정한 거래 문화가 시장에 단단히 뿌리내리려면 민간의 ‘자율준수’가 활성화돼야 한다. CP 제도는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서 자율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CP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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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4-04-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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