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소송 미국 법원 관할권 쟁점될 듯

배상 소송 미국 법원 관할권 쟁점될 듯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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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변호사들 “미국서 소송 되면 아시아나 배상금 수천억원 늘 것”

아시아나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한국이나 중국, 미국 등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될지가 당사자들 간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은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가입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최종적인 개별 배상액은 각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한국과 중국인 등 피해 승객들이 모두 미국에서 아시아나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보다 아시아나 측이 수억 달러(수천억원)를 더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미국의 사법체계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에 더 후하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에서 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인 미치 바우마이스터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법원의 배상액은 미국 법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이 아시아나와 보험사들의 가장 큰 소송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인 승객은 미국인 승객과 달리 아시아나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몬트리올 협약상 승객은 항공사 주소지, 항공사 주영업소 소재지, 운송계약 체결 영업소 소재지, 여객의 주소지와 영구거주지 및 도착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과 중국인 승객은 미국 소송 근거로 ‘도착지’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시아나나 보험사는 자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티켓을 끊은 한국과 중국인 승객은 도착지가 미국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 판례도 왕복 티켓을 끊었을 때 돌아오는 비행기의 목적지를 도착지로 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케네스 낸킨 변호사가 자신의 항공·여행 사건 전문 인터넷 블로그(The NV Flyer)에 올린 글에 따르면 2007년 영국의 버진애틀랜틱항공 소속 여객기를 타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미국 JFK 공항으로 가던 유아가 기내에서 화상을 입고 항공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뉴욕남부 연방지법은 피해 유아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티켓을 끊었기에 미국을 도착지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당시 피해자 측은 몬트리올 협약의 경우 종전의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승객의 입장을 더 반영한 것이기에 미국을 도착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7년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때에도 서울에 사는 한 사망자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법원은 한국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각하했다.

물론 항공기 제조사(미국 보잉사)나 미국 공항 당국 등의 과실을 묻는 소송은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1997년 괌 추락사고 이후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수십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문제 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2000년 3월 소 취하를 조건으로 모두 3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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