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사망’ 세계 최대 석면 소송, 시효 만료로 종결

‘3천명 사망’ 세계 최대 석면 소송, 시효 만료로 종결

입력 2014-11-20 00:00
업데이트 2014-11-20 15: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탈리아 대법, 스위스 갑부 ‘징역 18년’ 원심 파기

이탈리아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사업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스위스의 억만장자 슈테판 슈미트하이니(66)에 대한 2심의 18년형 선고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 파기를 선언했으며 법정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를 격렬히 비난했다고 이탈리아 ANSA통신은 전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탈리아의 건설 자재 회사인 에터니트를 경영했던 슈미트하이니는 생산공장들의 석면 유출을 방치해 3천명이 암으로 숨지게 하는 등 큰 보건·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그는 2012년 궐석으로 이뤄진 1심 재판에서 1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났다.

슈미트하이니는 실형 선고와 함께 당시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남부의 3개 생산공장에서 일한 직원들과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해당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 당국에도 거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달초 열린 대법원의 심리에서 검찰측은 사건의 공소 시효는 에터니트가 파산하고 12년이 경과한 1998년에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심 무효 판결을 청구해 유족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프란체스코 마우로 야코벨로 검사는 “개인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면 오늘의 정의를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장래에는 수천 가지의 더 많은 불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코벨로 검사는 “때로는 올바른 것과 공정한 것이 다른 방향을 취하기도 한다”면서 “검사들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석면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상 최대규모의 소송으로, 피고측 변호인들은 그가 에터니트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죄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슈미트하이니는 미국의 전문잡지 포브스가 ‘스위스의 빌 게이츠’로 지칭할 만큼 자선 활동에 열성을 보인 기업인이다.

석면은 흡음과 내화, 단열성이 우수해 건자재로 각광을 받았으나 이를 흡입할 경우, 폐암과 석면폐증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철퇴를 맞았다. 2005년 유럽에서 금지됐으나 개도국에서는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