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수산시장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2019.4.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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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WTO 분쟁해결기관에서 최근 결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시비를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의 본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상소기구에서 1심 패널의 판정이 뒤집힌 사례는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정이 나온 뒤 일본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WTO 개혁론까지 들먹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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