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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골프황제…전 연인 “우즈, 성추행·협박했다”

‘바람 잘 날 없는’ 골프황제…전 연인 “우즈, 성추행·협박했다”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7 13:56
업데이트 2023-05-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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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48·오른쪽)와 전 연인 에리카 허먼 AP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48·오른쪽)와 전 연인 에리카 허먼
AP 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8)가 전 연인인 에리카 허먼(39)이 주장한 성 추문 논란에 휩싸였다.

6일(현지시간) 미국 골프채널과 골프위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우즈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허먼은 변호인을 통해 ‘허먼이 우즈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라는 주장을 담은 문서를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출했다.

허먼의 변호인 벤자민 호다스는 “허먼은 우즈로부터 식당 직원으로 고용됐을 때 성추행을 당했으며,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면서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허먼은 2014년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음식점을 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고 식당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운영을 담당했다. 식당 일을 매개로 두 사람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교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허먼은 지난해 10월 우즈의 플로리다주 자택 소유 법인에 대해 피해 보상금 3000만 달러(약 400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먼이 휴가를 다녀온 사이 우즈의 자택 소유 법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5년 넘게 우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유에서다.

또 허먼은 지난 3월에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도 냈다.

허먼의 변호인 측은 미국의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 법을 근거로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비밀 유지 협약이 성폭행,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경우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먼의 변호인 측은 우즈와 동거하다가 쫓겨난 것을 두고 “고용인이 피고용인과 성적인 관계를 이유로 다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성희롱이다”라면서 “집주인이 공동 세입자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역시 미국 연방 및 플로리다주 공정 주택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즈는 2004년 결혼한 엘린 노르데그렌과 사이에서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2009년 성 추문을 일으킨 뒤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와 교제했고 2017년부터 허먼을 만났다. 현재 우즈는 최근 발목 수술 여파로 재활에만 매진하고 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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