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나기사고 탑승객 가족 부실지원 여부 조사

美, 아시아나기사고 탑승객 가족 부실지원 여부 조사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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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측 ‘당시 전화·이메일로 가족과 정보 교환’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아시아나 측이 사고기 탑승객 가족들에게 법규정대로 적절한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중인 것으로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교통재난국 폴 슬레드직 국장은 대형 사고 발생시 ‘가족지원’ 담당 직원이 사고 직후 교통부에 이와 관련된 우려를 제기했으며, 3주 후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통부와 NTSB 측은 그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은 90년대 말 항공사고 후 항공사들이 탑승객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사고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공지하고 부상자 위로 등을 위해 가족들에게 교통편과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아시아나 측은 AP통신에 미국과 한국, 중국에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공지하고 가족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그러나 취재결과, 법규상 무료 전화번호를 사고 후 한 시간 내 공지하도록 돼 있으나 아시아나 측은 3시간 이후 공지했고, 다음날 등 두 차례 전화번호를 변경해 가족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의 일부 탑승객 대리인인 마이클 베르나 변호사도 탑승객 가족들이 아시아나 측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비상연락망 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NTSB측의 요청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번 사안이 관련 법규가 통과된 이후 발생한 10대 항공사고 가운데 NTSB측이 감독당국에 우려를 표명한 첫 사례이며,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아시아나 측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탑승객당 2만7천500 달러(약 2천963만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교통부의 요청으로 피해자 지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확인하면서도 “조사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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