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1조1천억 달러(1천200조) 규모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발효된 예산안은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의 통합 예산을 배정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의 잠정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은 상·하원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 일각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반발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을 규정한 2010년 도드-프랭크법 완화를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던 중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잠정예산안(CR)과 통합예산안(omnibus)의 합성어인 ‘크롬니버스’(CRomnibus)로 불리는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예산안이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내년 초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새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이민개혁 등을 둘러싼 양당 대립이 또다시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곧바로 발효된 예산안은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의 통합 예산을 배정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의 잠정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은 상·하원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 일각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반발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을 규정한 2010년 도드-프랭크법 완화를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던 중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잠정예산안(CR)과 통합예산안(omnibus)의 합성어인 ‘크롬니버스’(CRomnibus)로 불리는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예산안이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내년 초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새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이민개혁 등을 둘러싼 양당 대립이 또다시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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