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한 ‘주택 무단 점거’… 뒤늦게 ‘스쿼팅’ 방지법 나선 美

살인까지 한 ‘주택 무단 점거’… 뒤늦게 ‘스쿼팅’ 방지법 나선 美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4-02 03:14
업데이트 2024-04-0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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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 새 급증, 사회문제로
집주인 휴가 틈타 노숙인 등 침입
마약 파티에 살림 팔고 임대까지
신고해도 “임차인보호” 이유 방관
플로리다·조지아주 등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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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터(주택 무단 점유자)가 무단 침입해 훼손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개인주택 내부. 폭스뉴스 캡처
스쿼터(주택 무단 점유자)가 무단 침입해 훼손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개인주택 내부.
폭스뉴스 캡처
미국 전역에서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들이 최근 급증하며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각 주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도 외부인이나 노숙인이 불법 침입해 소유권을 행세하는 스쿼팅에 수수방관했던 당국이 여론 등쌀에 법 개정에 나선 모습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스쿼팅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최근 1~2년 새 뉴욕·조지아·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주 등 미 전역에서 부쩍 늘었다. 스쿼터들은 주로 주인이 휴가·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침입하거나, 주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집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집안을 페인트칠로 엉망으로 만들고 마약 파티를 벌이거나, 집주인 세간살이를 내다 팔고 가짜 임대계약으로 방을 임대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돌아와 몸싸움 끝에 경찰을 불러도 법 당국은 대개 ‘사인 간 계약 관계’로 치부하기 일쑤다.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안 된다’는 임차인보호법 조항을 이유로 손놓기 일쑤라고 USA 투데이, abc 등은 지적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뉴욕시 법은 불법 거주자가 30일간 거주하면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인은 자물쇠를 갈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주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콰터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패트릭 매퀸은 “소송을 해도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고 폭스뉴스에 전했다.

스쿼팅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데는 로스앤젤레스(LA)의 에어비앤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브렌트우드 지역의 숙소를 6개월 계약하고 입실한 50대 여성이 퇴실을 거부하며 집주인과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사 비용 10만 달러를 요구한 그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로 세입자 보호를 받고 570일간 숙소를 점유한 끝에야 이사를 나갔다.

스쿼팅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뉴욕에서 52세 여성이 숨진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스쿼터에게 살해된 뒤 발견됐고, LA 법원은 지난해 독신 노인의 저택을 차지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여성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보수 잡지 내셔널리뷰는 “팬데믹 때 임대료를 못 내던 세입자에게 관용을 베풀던 관행이 변질돼 부동산 소유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 주들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주 중 처음으로 스쿼팅을 불법화하는 재산권 법안에 서명했다. 7월 발효되는 법안은 집 주인이 신고하면 스쿼터를 즉각 쫓아낼 수 있고, 당국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

조지아 주의회는 ‘불법 거주자 개혁법’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고, 뉴욕주도 스쿼팅을 징역형 90일의 형사 경범죄로 상향하는 초당적 법안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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