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옥죄는 시진핑

특권층 옥죄는 시진핑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0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유기업 간부 업무추진비 폐지 지시… 구조조정 신호탄 관측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표적인 특권층인 국유기업 간부의 업무추진비 폐지를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제4차 당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국유기업 간부들의 임금과 업무추진비가 심하게 높다”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높은 간부들의 수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가 정한 국유기업 간부의 업무추진비 이외에 직무에 따라 작위적으로 설정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원 참사 출신인 런위링(任玉玲)은 이에 대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돼 왔고, 국유기업 간부들의 과도한 월급과 업무추진비는 중국 사회의 불공평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유기업 이사급의 연봉은 최소 70만 위안(약 1억 2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무제한이어서 국유기업 이사급은 개혁·개방이 만든 특권층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이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 입학 선발 시험을 다양화하고, 신문 등 전통매체와 인터넷의 장점을 결합한 신형 미디어 그룹도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18기 3중 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내놓은 개혁을 심화하는 원년”이라면서 “진짜 총과 칼을 들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8-20 1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