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요” 비명에도…억지로 ‘다리찢기’ 결국 장애 판정

“아파요” 비명에도…억지로 ‘다리찢기’ 결국 장애 판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4-30 00:42
업데이트 2024-04-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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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호소했는데 멈추지 않아”
“피해 보상금 약 11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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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을 억지로 ‘다리 찢기’ 시키려다 골절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CTWANT’ SNS 캡처
중국의 한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을 억지로 ‘다리 찢기’ 시키려다 골절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CTWANT’ SNS 캡처
유명 무용학원에서 무리한 ‘다리찢기’로 인해 학생이 골절상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CTWAN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학생이 스트레칭하던 중 골절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양은 유명 무용학원에서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A양이 한 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닥에 살짝 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 자세를 취한 모습이 담겼다. 이 때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A양의 몸을 눌렀고, ‘딱’ 소리와 함께 A양은 비명을 질렀다.

A양은 병원에서 왼쪽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다. A양은 이 사고로 장애 등급 10급(업무 및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는 정도) 판정을 받았다.

전공자들이 흔히 하는 스트레칭이지만, 문제는 A양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계속 눌렀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무용학원은 A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114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과정에서 다리찢기를 하다가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해 전역했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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