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무기수출금지 국시’ 폐기…안보정책 대전환

아베 ‘무기수출금지 국시’ 폐기…안보정책 대전환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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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전후 반세기 동안 일본의 ‘국시’로 간주해온 무기수출 금지정책을 폐지하고 무기 수출 확대 노선으로 전환했다.

아베 정부가 1일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해 각의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본 방위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등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새 안보 기본이념을 앞세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한 것이다.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3원칙 자체는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2차대전 반성에 입각한 평화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이 원칙은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와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각인시켜온 상징이었다.

3원칙은 그러나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1983년에는 대미 무기기술 제공을, 2004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방위 공동개발ㆍ생산을, 작년에는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하면서 야금야금 무력화돼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아베 정권은 작년 3원칙 위배에 대한 국내외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 국내 방위산업 보호 등을 내세워 F35 부품제조에 참여키로 했다.

중국의 군비 증강 등을 견제하고 일본으로서는 세계 최신예 전투기 공급에 참여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었다.

F35는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가 된다. 주변국과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도 F35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이 적용되면 일본의 무기수출 가능 국가가 이스라엘 등으로도 확대돼 일본의 국제 분쟁 조장과 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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