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日 무기수출 新원칙 뭘 담았나…“수출 가능” 특징

日 무기수출 新원칙 뭘 담았나…“수출 가능” 특징

입력 2014-04-01 00:00
업데이트 2014-04-01 16: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베 내각이 1일 각의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무기수출을 원칙 금지한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과는 반대로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방위장비이전’으로 명칭을 포장한 새 무기수출 3원칙으로 일본은 일정한 심사 등을 거쳐 조건만 충족되면 무기와 관련 기술을 폭넓게 수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1967년 처음 도입된 3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 원칙은 그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이들 금지 대상 국가 이외의 나라에도 “무기수출을 삼간다”고 표방함으로써 일본의 무기수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었다.

새 원칙은 종래의 수출금지 대상국에서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무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 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면서 무기 수출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과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미국을 비롯 일본과 안보면에서 협력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장비 공동개발 및 생산 ▲ 동맹국 등과의 안보·방위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외국 정부 이외에도 유엔 등 국제기관도 수출 대상국가에 포함시켰으며 해상사고 구조나 경계감시 지원을 위한 장비 수출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경계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해상교통로 연안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