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거부감 완화 위해 ‘집단’자 뺄 듯

일본, 집단자위권 거부감 완화 위해 ‘집단’자 뺄 듯

입력 2014-04-29 00:00
업데이트 2014-04-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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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민당, 헌법해석변경안에 ‘자위권’으로만 명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 자위권과 개별 자위권의 구분을 없애는 형태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데 대한 정부 방침에 ‘집단’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채 ‘자위권’이라고만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의 구분없이 자위권을 ‘일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정부 방침에 담길 공산이 커졌다.

아베 정권이 굳이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전후 70년 가까이 이어온 안보정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데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집단 자위권 허용에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연립여당 파트너 공명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무력으로 저지하는 개별 자위권과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으로 구분돼 있다.

유엔 헌장 제51조도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각각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위권의 구분을 없앨 경우 향후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때 국내용 설명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1981년 5월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 답변서’를 통해 ‘헌법 9조 하에서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아베 내각 이전까지 역대 내각은 이 입장을 계승해왔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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