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민영화 승인…언론노조 “매각 승인 불법”

방통위, YTN 민영화 승인…언론노조 “매각 승인 불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7 13:04
업데이트 2024-02-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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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유진그룹 최대 주주 변경 신청안 승인
언론노조 “2인 체제 결정 위법…법적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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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YTN의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그룹)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 당시에는 안건 의결을 보류했었다. 외부 심사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유진 측은 400페이지가량의 투자 계획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YTN 투자계획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 차지하고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통위가 허가한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방송은 YTN과 연합뉴스TV 두 곳으로 준공영방송 성격이 짙은 보도전문채널이 사기업에 매각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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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YTN은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지적했다. YTN은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이 공석인데도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YTN 구성원은 물론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돼 명백한 불법이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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