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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한도 최대 3000만원→5000만원으로[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한도 최대 3000만원→5000만원으로[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5-03 00:11
업데이트 2023-05-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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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 수술 후 매주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된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월 28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어 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비 부담 수준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재산 과세표준 기준도 5억 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신청 조건이 완화됐고 지원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Q. 진료 항목 전체가 지원되는지.

A. 진료비 중 성형·미용, 특·1인실 비용, 간병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법, 요양병원 의료비(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지원)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Q. 병원비가 500만원 나왔다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A.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진료건의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등을 통한 상담이 선행돼야 하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 제외 항목,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된다.

Q.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A. 환자(또는 대리인)가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되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3-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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