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용… 편법상영 등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시행해 온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오는 9월부터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비디오물은 영화를 제외한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가리킨다. 앞서 정부가 1998~2004년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했지만, 이를 제외한 비디오물은 분류 신청을 아예 받지 않았다. 일본의 비디오물은 심야시간 영화관 편법상영 등 우회적 방법을 거쳐 영화로 등급분류를 받은 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
문체부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OTT, 인터넷TV(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졌다.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은 기존 등급 제도에 따라 관람을 제한한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는 권한이 없다. 지난해 영등위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에서는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일본 영상물은 1347편(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영등위는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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